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진돗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인화성 물질을 뿌렸고, 쓰레기 소각 작업 중 불티가 개 몸에 튀어 화상을 입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쓰레기 소각 흔적이 보이지 않았으며, 인화성 물질을 뿌리는 행위로 동물의 교육이 이뤄진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 피해 동물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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