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후 9개월 아기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2심서 감형

원심 징역 19년→2심 징역 18년
"유리한 정상 있으나, 피해 아동 부모가 엄벌 탄원하는 점 등 종합"

법원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법원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어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다른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과 신체 학대 공소사실은 무죄로 변경된 것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 아동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부모는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에서 유죄로 봤던 '아동의 두꺼운 겉옷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50분간 방치해 신체를 학대했다'는 혐의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런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부분은 양형을 정하는 데 많이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영아로, 피고인의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동들을 함부로 대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인 천모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신의 몸으로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육교사 등은 당시 낮잠 시간이 끝나고 천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또한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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