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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앞에서 교사에 욕하며 목 조른 학부모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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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대책심의위원회' 회부 통보 받고 학교 찾아가
법정 구속에 "아이 혼자 집에 있어" 호소하기도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억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교실에 찾아갔다.

A씨는 교실에 들어가 교사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 10여 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정 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욕설을 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목격자인 학생들의 증언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아들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한 학생들이 수업을 받던 교실에 찾아가 교사를 때린 행위는 앞으로 학생들이 피해 신고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며 형량을 가중할 사유라고 덧붙였다.

A씨는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하자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교사노조도 재판 과정에서 학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와 온라인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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