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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스토킹 신고 전수조사 지시…"비극 재발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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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제도 보완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스토킹과 관련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며 경찰의 스토킹 신고 전수조사와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스토킹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남양주에서도 피해자 긴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도의 미비 탓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해 국민 보호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며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도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께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하면서 "범죄 발생 전 피해자는 모두 6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후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일선서 등의 부실 대응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김훈(44)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 피의자 김훈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고, 여러 차례 신고하는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됐지만, 범행을 막지 못해 경찰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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