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원식 장관, 국방위 현안보고…“군사합의 빌미로 도발하면 강력응징”

"정찰위성 발사는 9·19 합의 위반으로 보는 게 타당"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정찰위성 발사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정찰위성 발사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일부 효력정지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9·19 군사합의 중 우리 군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제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을 정지했다. 이런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 지적에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자체가 심각한 적대행위와 사실상 같으며, 정찰위성 발사는 9·19 합의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에 북한 정찰위성 발사와 우리 군 대응 조치에 대한 긴급현안 보고도 했다. 국방부는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이 발사한) 위성체 궤도 진입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추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 항모강습단 전력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훈련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해군 핵(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는 지난 21일 부산항에 정박했다. 칼빈슨호는 이번 주말 한미 및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밖에 북한 추가 도발에 대비해 탐지자산인 이지스함과 탄도탄 감시레이더를 추가 운용하고, 요격자산인 모든 패트리엇과 천궁-Ⅱ가 전투 대기에 들어가는 등 감시 및 대응태세를 강화했다고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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