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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마약전과 9범' 또 마약 손대다 덜미…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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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유통 목적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뒤 투약한 6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47)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필로폰을 사들여 국내에 유통하기로 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은 운반책들로부터 서울시 관악구 노상에서 5천만원 이상의 필로폰을 구입했다.

이들은 같은 달 경기 의정부시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9차례의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A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안전하게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B씨 등이 도와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특히 피고인 A씨와 B씨는 마약류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라며 "나머지 피고인은 소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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