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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도시' 신산업 육성 위한 개발용지 확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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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행정예고

도시·군기본계획 개념도. 국토부 제공
도시·군기본계획 개념도. 국토부 제공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 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시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3개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방자치단체 161개 중 77개(47.8%)는 최근 5년간 5% 이상 인구가 줄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고용이 증가하는 성장형과 정체 또는 감소하는 성숙·안정형으로만 도시를 분류해 인구 감소 도시는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시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고려해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 방식도 새로 도입한다. 현재 토지 수요 추정은 정주 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

앞으로는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과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 인구가 줄었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해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용지 배분 때는 통계자료,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개발용지는 지자체가 수요에 따라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했다.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해 예상치 못했던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안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지자체가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 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20년마다 시장·군수가 수립하며 5년 단위로 재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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