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기 종료 앞둔 21대 국회, 지역현안 법안 처리 미뤄선 안 된다

기회발전특구법·달빛철도특별법·울릉도 등 먼섬지원특별법 등 현안 법안 수두룩
내년도 정부 예산안·선거제 개편 등 중앙 현안도 적잖아 지역현안 뒷전 우려
당 지도부 포진한 TK 의원들, 현안 법안 챙기기 소홀함 없어야

국회 본회의 전경.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전경. 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처리되지 못한 지역현안 법안들의 운명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내년 총선이 치러진 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면 이전 국회에 제안된 의안들은 자동 폐기되는 만큼 남은 기간 조속한 심사와 처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에야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파격적 세제 혜택 등으로 특구 내 기업 유치를 끌어내려는 사업이다.

하지만 아직 특구의 지정 및 운영, 관련된 혜택 등을 상세히 규정한 근거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특구 유치에 나선 지방자치단체, 관심 있는 기업 등의 우려를 사고 있다.

국회에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등이 제출돼 있다.

이들 법안을 병합한 첫 법안소위 심사가 지난 22일에야 겨우 열렸지만 여야 의원,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만 마친 채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구의 세제 혜택을 얼마나 할지, 이러한 내용을 법안에 명시할지, 각종 조세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담을지 등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기회발전특구를 비수도권에만 지정하도록 할지, 수도권의 일부 낙후한 시군들에게도 지정 기회를 줄지 여부도 쟁점이다.

이처럼 제정이 시급하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지역현안 법안은 각 상임위별로 곳곳에 흩어져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달빛철도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울릉도 등 먼섬지원을 위한 특별법'·'사용후핵연료 과세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고준위방폐장관리특별법', 국방위원회에는 '6·25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법' 등이 주요 현안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각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기국회 일정이 열흘가량 밖에 남지 않은 데다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거대야당의 각종 탄핵안·특검안 등이 정쟁의 뇌관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 논의도 여야 간 쟁점 과제로 남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정치 현안이 산적해 있어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서 "지역과 관련된 민생현안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지도부에 다수 포진한 대구경북 의원들은 정권 창출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지역민의 열망을 반영해 현안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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