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말 많던 '학생인권조례' 대체되나… 교육부, 학교구성원 조례예시안 마련

학생·교원·보호자 권리 및 책임 포함한 조례예시안 29일 배포
"교권 등 학교 구성원 권리 침해 말아야" 학생 책 명시

지난 8월 10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지난 8월 10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앞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을 수렴해 교육부가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배포했다.

교육부는 2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이를 배포했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등 중 7개 교육청에서 제정해 시행되고 있다. 대구경북은 학생인권조례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

7개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호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교원의 권리가 경시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례 예시안을 마련했다.

예시안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은 서로 간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했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다른 조례와 이 규정이 있을 경우, 조례 예시안을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 부문에선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은 공식적인 창구 이외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 시간 외·업무 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가진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학생이나 보호자에 의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원은 학교의 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호자 관련해선 학교의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비롯해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과 함께,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조례 예시안엔 교육감의 책무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학교장을 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자로 명시했다.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 예시안은 교육부의 안내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현재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심의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 예시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기존에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대구교육권리헌장'에서 학생의 권리나 의무 부분을 보다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예시안을 참고해 마지막 수정 작업을 마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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