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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62억 횡령 혐의 중 2~3천만원 인정"…형수는 전면 부인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반면 형수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서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 친형 부부와 변호인, 박수홍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박수홍 친형은 기존에 인정했던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부분 외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고 추가 인정했다.

그러나 형수는 자신은 전업주부이고, 법인에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절세를 위해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재판부는 "그 외에도 형식적으로라도 급여나 수익금 배분을 지급한 게 있을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얼마를 어떤 통장에 급여 또는 수익금 배분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등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친부의 수첩에 대해선 사본이 아닌 원본 증빙을 추가로 요청했다.

공판 이후 노종언 변호사는 취재진들에게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다. 한달 관리비 30만원 횡령, 변호사비 2가지 횡령 등으로 총 2천~3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0일 진행된다. 이날에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총 61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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