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가운데 노동 단체에서 국회 고유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법률이 위헌적이거나 집행 불가능할 때만 제한적으로 발휘돼야 할 거부권을 멋대로 행사했다"며 규탄했다.
이날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2일까지 정부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바로 거부권이 시행된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노동3권과 언론 자유를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모든 국민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을 거부하고,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권리가 대통령에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용납할 수 없다. 국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전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한 역대급 (대통령) 퇴진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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