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대구 총선 선거비용 후보자 당 평균 2억500만원 사용 가능

대구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발표…'금권선거 방지·선거운동 기회 보장'
중·남구 2억7천447만원·수성갑 2억1천463만원…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보전'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대구시선관위)는 1일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500여만원이라고 공고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1억8천여만원에 비하면 약 3천100여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마다 차이가 있다.

이날 대구시선관위가 공개한 지역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중남구가 2억7천447만원(20대 총선 대비 24.2% 인상)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성갑 2억1천463만원(17.29% 인상), 서구 2억1천360만원(20.2% 인상), 북구갑 2억602만원(18.40% 인상) 순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에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 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구시선관위는 "막대한 선거 비용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3.9%)를 고려해 산정한 금액에 선거 사무원들의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 등을 가산해 정하고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각 시·도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나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

대구선관위 측은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구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군과 동구을이 한 선거구로 묶일 경우 선거비용제한액도 새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대구시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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