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3일 행정전산망 마비 종합대책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처리방안, 늘봄학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신분증 등 연이은 전산망 장애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정부 대응체계와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선, 공공정보시스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며 "또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하여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 1월 확대 시행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0만 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여성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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