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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사무실 쪼갠 뒤 원룸인양 세입자 속여 임대" 건축주 등 4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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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가치 높이고 임대료 더 많이 챙기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돼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포항지역 건축주 등이 상가건물을 불법으로 쪼갠 뒤 가짜 원룸을 만들어 임대하고 있다는 의혹(매일신문 3월 30일 등 보도)을 수사해 온 경찰이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7일 건축주 3명, 공인중개사 1명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남·북구에 걸쳐 상가건물 11채를 짓고 사무실 용도의 공간을 불법으로 쪼개 주거용 원룸처럼 만든 뒤 세입자 36명을 속여 전세 등 보증금 9억4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축주 A씨 등이 세입자들과 계약을 할 때 해당 공간이 원룸이 아닌 사무실 용도라는 점이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이유는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건물을 지을 때 주택용도로 지으면 1가구당 주차대수 0.9를 맞춰야 하지만, 상가건물은 이런 제약을 피할 수 있다. 여기에다 상가건물로 지으면 사무실을 3개로 쪼갤 수도 있어 건축주 입장에선 건물 가치가 높아지고 임대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등 정확한 사건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초 가짜 원룸 문제로 세입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매일신문 보도 이후 첩보를 수집하다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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