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의 먼 섬에 사는 주민의 정주 여건과 생활 안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특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남은 절차를 거쳐 제정되면 먼 섬 거주 주민들을 향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 법안(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하나로 병합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한 것이다.
법안은 정부가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정주여건 조성, 산업진흥,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이 올해 3월, 서삼석 의원이 올해 7월 각각 발의한 법안을 두고 국회에선 지난달 7일 공청회가 열려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행안위 법안소위 내에서도 공청회가 진행되는 등 각계 의견이 모였다. 지난달 22일 한 차례 법안소위 안건에 올랐으나 후순위로 밀려 심사되지 못했다가 이날 소위에서 큰 이견 없이 처리됐다.
일부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정부부처가 먼 섬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들, 지원할 것들을 정리해 제대로 섬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냈다.
그간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2013년 이병석 전 의원, 2015·2016년 박명재 전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정부 반대 속에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이번엔 울릉도 외 흑산도 등 전국에 산재한 먼 섬(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들을 묶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덕에 '3전4기 끝 소위 통과'라는 성과를 냈다.
이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대구경북 정치권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전원이 김병욱 의원 발의 법안에 공동 서명하는 등 힘을 실었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소속 간사인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도 막후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각별히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향후 절차는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울릉도약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울릉군,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등과 울릉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지역주민 정주 여건과 복지 향상 등에 나서 울릉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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