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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연인 살해, 튀르키예인 30대女 징역 12년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도망가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튀르키예 국적의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튀르키예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7시 38분쯤 대구 동구 동호동 한 노래방 건물 입구에서 자신으로부터 도망가는 30대 B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A씨는 어린딸과 노부모 등을 부양하고자 2021년 한국에 입국해 일해 왔고 같은 튀르키예 국적의 B씨와는 연인관계였다. A씨는 B씨와 다투던 도중 분노에 휩싸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범행 당일을 포함해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손가락 골절상 등 중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피해자가 먼저 범행을 유발한 점도 고려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사망이란 중한 경과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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