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보조 기기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탈원전 정책 여파로 일감이 크게 줄어 자금난이 심각해진 기업들의 단기 자금 사정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 보조 기기 계약 체결 즉시 계약 금액의 30%까지 선금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선금 특례 제도'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규정상 한수원은 원전 보조 기기 납품 업체가 계약 이후 납품을 시작하고 나면 당해 납품 예정 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원전 보조 기기는 전체 원전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품되는데, 많은 업체가 계약 체결 후 길게는 2∼3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납품을 시작해 그전까지는 선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원전 보조 기기는 원자로, 증기 발생기 같은 원전 주 기기를 제외한 밸브, 배관, 펌프, 케이블 등 나머지 모든 품목을 말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는 11조7천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이 중 주기기 계약 규모는 2조9천억원, 보조 기기 계약 규모는 1조9천억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이번 선금 특례 제도 도입으로 이미 공급된 자금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자금이 업계에 총 1조원 이상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 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해도 단기적 돈 걱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런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하는 특단의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던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백지화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건설 계획이 다시 살아났다.
정부는 2032∼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 북면에 각각 1천400메가와트(㎿)급인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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