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이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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