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선거구 내 관변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성구의회 황혜진(63) 구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황 구의원은 지난달 구의회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지역 내 관변단체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구의원이 임의로 반출한 물품은 전기 주전자 7개, 우산 13개 등 21만4천원 상당인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 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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