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병국)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뙜다.
김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읍내 한 식당에서 주민 2명에게 6만6천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합천군선관위 고발로 검찰이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선관위 측이 이에 불촉하고 재정 신청을 하면서 김 군수는 법정에 서게 됐다.
이날 김 군수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군민만 보고 합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 군수는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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