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안부는 매춘부' 발언 전 대학 교수…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왜곡된 사실 강의…학문의 자유 위한 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지난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선고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게 15일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2019년 9월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의 도중 그는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연구나 확인 절차 없이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된 왜곡된 사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과 제출 자료는 단지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하고 명확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그의 발언은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에 참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한 것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말한 매춘이 아니라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 불법행위라는 점이 서울고법 판결에 의해 인정됐다"면서 류 전 교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류 전 교수는 "대학 교수가 연구를 했다는 것은 그 문제에 관해서 전문적인 논문을 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없어서 '연구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며 "위안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 강의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 의견 표현 공간"이라며 "일제시대 위안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제 입장을 이야기한 건데 그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도 전했다.

류 전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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