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0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이듬해 2월에는 미성년자를 음악 작업실로 불러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윤 씨는 이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63만5천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마약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끝에 윤 씨에게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71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尹, '부정선거 의혹' 제기 모스 탄 만남 불발… 특검 "접견금지"
윤희숙 혁신위원장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거취 밝혀야"
관세 폭탄에 노동계 하투까지…'내우외환' 벼랑 끝 한국 경제
김상욱, '소년 이재명 성범죄 가담' 주장 모스탄에 "추방해야"…이진숙 자진사퇴도 요구
특검 압수수색에 권성동 "야당 탄압"…野 "국회의장 메시지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