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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주사자국"…채팅앱서 만난 여성에 마약 투약 후 성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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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채팅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시킨 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5일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해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새벽 0시 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의 자신의 자택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간 물을 마시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아침 자신의 몸에 주사 자국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사이로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마약 투약으로 불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로 수사기관은 A씨의 기존 사건을 병합한 후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뒤늦게 기소된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해 모두 징역 3년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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