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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혼밥하던 30대 장애인 무차별 폭행한 고교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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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던 30대 지체장애인이 10대 고등학생 2명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과 B군(19)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4일 열렸다.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4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고교생이던 A 군과 B 군은 목발 없이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3급 남성 C씨(34)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C씨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해 손짓으로 그를 식당 앞으로 불러냈다. 이어 C씨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따졌고 C씨가 이를 부인하자 A군 일행 8명은 C씨를 둘러싸고 욕설을 하며 위협했다.

이후 A 군은 C씨와 머리를 맞댄 채 두 차례 들이받고 왼손으로 C씨 얼굴을 민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뒷걸음치자 B 군은 C씨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목발을 짚고 일어난 C씨가 B 군 얼굴을 한 차례 때리자 B 군은 C씨 얼굴을 네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고 한다.

C씨는 턱이 부서지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C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그는 혈관종을 앓아 사건 이후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턱관절 수술 과정에서 3개월 넘게 피가 잘 멈추지 않아 얼굴에 피가 고이고 수차례 쇼크를 겪었다.

재판에서 C씨의 부친은 "A군 등이 사과하거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며 "지금도 제 아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를 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완강해서 합의를 못하고 있다"며 "공탁 2천만 원을 걸었다"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불러내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데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A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 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요청으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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