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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경찰에 "고3인데 살인 징역 5년인가요? 감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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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목을 졸라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뒤 경찰에 전화해 "자백하면 감형되느냐"고 말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졌다.

18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A(18) 양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다.

A양은 지난 7월 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집을 찾아가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A양은 B양인척 그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 또 B양의 휴대전화는 스스로 경찰서로 가는 길에 던져 버렸다.

이날 검찰은 A양에게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위를 물었다.

A양은 친구를 살해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 동급생의 휴대전화로는 그의 가족에게 문자를 보낸 뒤 길에 던져 버렸다. 이에 대해 A양은 "경찰에 자수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범행 전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살인자가 돼도 친구를 해 줄 수 있냐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A양은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범행 뒤 112에 전화해 "만 17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징역) 5년 받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 등을 물은 사실에 대해 A양은 "형량 등을 검색해봤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경찰에 물어보자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A양은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으며 갇혀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폭언과 거친 말을 했던 것은 피해자가 본인의 잘못이니 괜찮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양의 발언을 들은 피해자 부친은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스러우나 살인자가 철저하게 죗값을 치르는 것을 봐야겠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딸을 지키지 못했다"며 "집은 사건 현장이 됐고 삶은 망가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은 A양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의 보호관찰 추가 청구 등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11일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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