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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69조원 투자해 상대빈곤율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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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국무회의 통과…국가와 지자체 협력체계도 강화
사회서비스 이용 확대 등 고립층 발굴·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5년간 69조원을 투자해 빈곤율을 낮추고 국민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원을 사회적 약자 등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은 중위소득의 32%에서 향후 35%까지, 주거급여는 47%에서 50%까지로 완화한다.

기초연금은 40만원까지 점차 늘리고, 노인일자리 수는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늘려 노인 빈곤율을 낮춘다.

청년층의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선 '자립준비청년'에게 내년 기준 월 50만원의 수당을,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200만원의 신규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은둔청년과 고독사 위험군 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을 발굴해 사례별로 필요한 맞춤 서비스로 연계한다.

아이를 낳거나 군복무를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인정해 연금을 더 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시행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등이 닥치면 누구나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이용층을 확충하되 부담에 차등을 둔다는 방침이다.

중장년이나 가족돌봄청년 등도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수준별로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받아 재가돌봄이나 가사서비스, 병원동행 등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는 투자 펀드 조성과 함께 제공기관 진입 기준을 낮추고, 품질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상한을 없애고, 서비스 비용 상한선도 완화해 돈을 더 내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격탄력제'를 일부 시범 도입한다.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국가가 적극 나선다는 방침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조현병, 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50만명까지 심리상담 등도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추진하며, 건강·장기요양보험의 과다 이용과 누수를 막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12일 국무총리 직속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쳐 수립됐으며, 각 부처는 매년 기본계획을 이행할 시행계획을 수립해 사회보장위원회에 성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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