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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비 없이 곡 만들어줄게"…'강제추행 혐의' 유재환, 항소심서도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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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MBC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MBC '무한도전' 방송 캡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36)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윤선·조규설·유환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연락하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감경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양형 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5년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얼굴을 알린 뒤 '싱포유', '나의 음악쌤, 밍글라바', '효자촌' 등 다양한 예능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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