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성重 배상 책임 주장…가스공사 "중재절차 당사자 아니야" 유감 표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LNG 운반선 화물창 결함 책임 판결…가스공사 "항소심 대응 최선"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 한국가스공사 제공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의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하자 소송 패소 및 배상금 구상 청구 예고(매일신문 19일자 14면)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19일 한국가스공사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런던 해사중재재판소 결정은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두 회사 간의 손해배상 책임 소재를 다투는 중재 신청에 대한 판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스공사는 이번 중재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스공사 측은 "해당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어 당사의 입장과 자료가 반영될 수 없었음에도, 이러한 중재 판정을 토대로 LNG 운반선 화물창의 결함이 가스공사의 책임이라는 보도 내용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 10월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의 손실 1천880억원을 가스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재판부의 LNG 화물창 관련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법리 적용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11월 항소했으며 현재 1심 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항소심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