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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배상 책임 주장…가스공사 "중재절차 당사자 아니야"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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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운반선 화물창 결함 책임 판결…가스공사 "항소심 대응 최선"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 한국가스공사 제공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의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하자 소송 패소 및 배상금 구상 청구 예고(매일신문 19일자 14면)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19일 한국가스공사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런던 해사중재재판소 결정은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두 회사 간의 손해배상 책임 소재를 다투는 중재 신청에 대한 판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스공사는 이번 중재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스공사 측은 "해당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어 당사의 입장과 자료가 반영될 수 없었음에도, 이러한 중재 판정을 토대로 LNG 운반선 화물창의 결함이 가스공사의 책임이라는 보도 내용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 10월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의 손실 1천880억원을 가스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재판부의 LNG 화물창 관련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법리 적용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11월 항소했으며 현재 1심 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항소심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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