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사퇴 의사를 밝힌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느냐"고 분노했다.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19일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당시)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경찰로 연락이 왔을 때 '운전한 사실이 없다. 기억이 없다.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했다"며 "만약 내심 잘못이 있었다면 경찰서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 술을 마시지 않지만 주변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되고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대변인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본 적도 없었고, 사건 후 경찰 조사를 위해 메모리카드를 확인했을 땐 이미 몇달이 지나 영상이 삭제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에 대해서도 "대변인 업무를 하느라 모임이 많아 사건 직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운전 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 기사를 불러줬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보복 운전보다 이 전 부대변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는 허위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거짓말과 변명, 덮어씌우기라는 민주당 인사들 특유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진정 잘못을 인정한다면 당직 사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자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전 부대변인은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같은 달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전화에서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약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월 경찰에 출석한 뒤에는 "해당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믿기 어렵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으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뒤 본선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내년 총선에서는 대전 유성을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