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잠시 후인 오전 11시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7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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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잠시 후인 오전 11시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7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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