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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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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20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20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20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6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진살화해위는 1975~1988년 수용자 중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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