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21일 기후 위기와 세계 교역 환경 변화에 따른 '신 무역 장벽' 확산에 대비해 자동차, 제조업 등 산업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FTA활통상진흥센터가 기후 위기 대응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와 세계 교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작성됐다. 보고서애는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환경보호 트렌드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역 중점업종(기계, 지동차 부품, 섬유) 수출기업이 받게 되는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및 과학법, 청정경쟁법(CCA)이 대표적인 환경보호 법률로 전기차 제조업체, 태양광·수소 등 청정·대체에니지,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의 방식을 통해 미국 청정에너지 생산 가속화 등을 노리고 있다. 그러면서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 탄소 가격세 등의 세금 부과를 통해 탄소 중립을 시행하고 있다.
EU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ZIA),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전기동력 자동차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가 요구돼 자동차부품 산업이 전기·전자부품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미국은 오는 2030년 판매되는 자동차의 50%를 '탄소배출 제로(0)' 차량으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U는 2035년까지 자동차의 탄소(CO2) 배출을 100% 감소하기 위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Euro7) 적용이 예상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세계적인 탄소저감정책에 발맞춰 지역 역시 자동차부품업을 비롯해 중점업종들 전체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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