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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후보자 코카인 동영상' 허위사실 유포 前 대구시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죄질 나쁘지만 경선 여론조사 끝난 시점, 선거에 미친 영향 적어”
최재훈 달성군수 "사건 이후 피의자 누구에게도 사과 못 받아"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다퉜던 상대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마약투약 루머를 퍼트린 전직 대구시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70)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언비어를 최초로 퍼뜨린 B(31) 씨와 A씨의 아내 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최재훈 당시 달성군수 후보가 당시 대구 동구청장 후보와 마약류인 코카인을 흡입했고,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취지의 통화녹음 파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군수는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달성경찰서에 고소했고, 직접 임의제출 형식으로 머리카락을 잘라 조사를 의뢰한 결과 마약 투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국과수에 의한 추가 검사 결과 상으로도 마약 투약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루머를 유포한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자신이 이런 소문을 식사자리에서 전해 듣고 사실로 믿었다고 강변했으나 정작 마약 흡입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한 인물은 법정에서 "동영상은 애초에 없고,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이 안됐다. 선처를 바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통화 녹취본이 당내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반영 및 책임당원 투표 이후에 이뤄져 선거인 판단에 공정성을 해할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다.

법원은 A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의 청렴성을 저해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우고 휴대폰을 숨기는 등 범죄은닉을 시도한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당내 경선 종료 후 허위사실을 유포해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최재훈 달성군수는 "사건이 불거진 뒤 지금까지 피의자 누구에게도 사과의 말을 들은 적이 없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특히 한 관련자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며 "다시는 선거판에 이러한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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