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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 혐의…1심서 징역2년6개월·집유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소위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과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전씨가 올해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전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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