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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객 옷장 열쇠 '슬쩍' 수백만원 훔친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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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징역 5회 선고 받고도 재범… "일부 피해자 합의한 점 고려"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목욕탕 손님인 척 주변 목욕객들의 옷장 열쇠를 훔쳐 금품을 챙긴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절도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특가법상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4시 23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B씨가 목욕바구니에 넣어둔 옷장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왔다. A씨는 이 열쇠로 옷장을 열고 지갑에서 5만원권 20장, 만원권 4장 등 104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후로도 지난 9월 13일 오전 6시 40분쯤에도 같은 장소에서 C씨가 사용 중인 옷장 문을 열고 지갑에서 현금 5만원권 18장 등 약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같은달 18일에는 전주에 있는 한 온천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절도죄로 여러 번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과 9월 부산과 김해에 있는 렌터카 회사에서 승용차를 빌리는 등 16회에 걸쳐 2천700여㎞ 상당의 거리를 무면허상태로 운전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동종 수법 절도죄로 징역형 실형 5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기간과 거리가 매우 긴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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