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파에 찜질방서 주무시죠" 노숙인에 10만원 준 판사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50대 노숙인 피고인에게 한 판사가 선고를 내림과 동시에 따뜻한 위로와 현금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여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노숙인에게 유죄는 선고했지만 사회 일원으로 정착하길 바라는 취지를 전한 것이다.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전 1시쯤 부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상대인 B씨에게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가 실시한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흉기를 드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스스로 칼을 밟아 부러뜨렸다고 한다.

A씨는 "손수레에서 술자리까지 약 4m가 떨어져 있는 B씨는 칼을 든 자기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A씨에게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느냐. 주거를 일정하게 해 사회보장 제도 속에 살고 건강을 챙기시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A씨에게 중국 작가 위화의 책 '인생'과 현금 10만원을 주면서 "나가서 상황을 잘 수습하고 어머니 산소에 꼭 가봐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부장판사는 "평소 독서를 좋아하는 A씨에게 책을 줬고, (선고 당일이) 한파였는데 당장 현금이 없는 것으로 보여 고민 끝에 하루 이틀 정도는 찜질방에서 지내라고 현금을 준 것"이라고 부산일보에 전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접수된 A씨의 공소장을 보고 그의 삶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호관찰소에서 '판결 전 조사'를 의뢰했다. 판결 전 조사란 법관이 판결 전에 피고인의 인격과 구체적인 삶 등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피고인이 구속될 시 재판부에 가족과 지인 등이 보내는 탄원서가 들어오는데 A씨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부모가 사망한 뒤 30대 초반부터 부산으로 넘어와 노숙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27년 동안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해 팔고 생계를 이어왔다. 휴대전화도 없었고 주민등록 호적 역시 말소된 상태였다.

그는 "법복을 입는 순간 스스로가 형사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평소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하는데, 따뜻한 법관으로 비칠까 걱정스럽다"며 "무명에 가깝던 사람이 법정에 선 순간 형벌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들어간다면 제2의 범죄에 휩쓸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매체를 통해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