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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죽게 한 교수 "부모가 약 먹였어야" 폭언…가족도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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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갑질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대학에서 대학원생이 교수로부터 폭언을 듣고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교수는 유족에게도 "약을 먹었으면 안 죽는다"고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고, 동생의 죽음에 괴로워하던 친오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반면 학교 측에서는 '견책' 경징계에 그쳐 논란도 일고 있다.

26일 한겨레에 따르면 숭실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대학원생 A(24) 씨는 지도교수 B씨로부터 폭언을 듣고 지난 1월 중순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A씨는 당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참가하는 학부생들의 인솔을 맡았다.

이때 B 교수가 학부생들 앞에서 A씨에게 "바보냐", "너 때문에 (행사) 망쳤다"며 큰소리로 질책했다. 이에 A씨는 크게 당황한 나머지 가족들에게 '죽을 죄를 진 것 같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호소를 했다고 한다.

이후 귀국한 A씨는 병원을 찾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망상 진단을 받았고 며칠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 2월 학교 인권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했고 숭실대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 조사에선 B 교수가 '(정신과) 약을 먹었으면 안 죽는다. 부모의 엄청난 잘못이다' 등 A씨의 극단 선택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던 중 동생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A씨의 친오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숭실대 인권위는 지도교수 B씨의 폭언, A씨 부모를 향한 2차 가해성 발언 등을 모두 인정해 학교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숭실대 교원 징계위원회에선 B 교수에게 경징계인 '견책'을 처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쳤다.

A씨 유족은 B 교수의 영향력으로 인해 말도 안 되는 경징계가 내려졌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B 교수는 언론사 질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숭실대 측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는 선에서 말을 아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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