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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선균 마지막 조사 '비공개 요청' 거부…경찰청 훈령 위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23일 오전 3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23일 오전 3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가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를 받은 이 씨는 지난 10월 28일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1주일 뒤 2차 소환 조사에 이어 3차 소환 조사일이 지난 23일로 잡히자 이 씨의 변호인은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씨의 변호인은 조사 하루 전인 지난 22일 "(이씨가 유명인이긴 해도)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며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인천경찰청 측은 "일부 방송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기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는데,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괜히 이 씨가 영상이나 사진에 찍히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더 손해"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 관계인을 미리 시간을 정해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는 경찰 수사공부 규칙에 어긋난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 역시 지난 5월 2차 소환을 앞두고 "비공개 소환 원칙에 맞게 다른 경로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반발했었다.

검찰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언론 등과 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비공개 소환이 원칙인 것은 맞으며, 이 씨의 소환 일정을 경찰이 먼저 공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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