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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발전공기업과 최초로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공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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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는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에 발전용 개별요금제를 적용해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통해 계약 당사자인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과 이 같은 내용의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공급 인수에 합의했다.

앞으로 서부발전은 가스공사로부터 2025년부터 2036년까지 연간 75만t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 받는다. 중부발전의 경우 2027부터 2036년까지 연간 20만t 규모 천연가스를 공급 받을 예정이다.

지난 2020년 개별 요금제 도입한 가스공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발전공기업과 공급 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각각의 발전소와 계약을 맺은 뒤 다른 금액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서비스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개별요금제 공급 확대는 가스공사의 설비 이용률 증가로 이어져 가스요금과 발전단가가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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