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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죄 취약계층에 ‘휴대용 비상벨’ 지급한다…수성경찰서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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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와 수성경찰서는 27일
대구 수성구와 수성경찰서는 27일 '휴대용 비상벨을 통한 안전지키미 지원사업'을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 수성구 제공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이상동기범죄 피해자에게 '휴대용 비상벨'이 지급된다.

대구 수성구와 수성경찰서는 지난 27일 '안전지키미' 업무 협약식을 맺고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범죄 데이터를 활용한 지원대상자 선정 ▷휴대용 비상벨 지원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력 동원 등에 협업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용비상벨'을 보급한다. 잡아당기는 형태의 이 비상벨에는 112 자동 문자신고, 경고음 발생, 미리 설정해둔 최대 5명의 지인에게 위치정보가 담긴 비상문자 발송 기능 등이 탑재돼 있다.

수성구는 휴대용 비상벨을 통한 안전지키미 지원사업'에 구비 약 700만원을 투입해 휴대용 비상벨 140개를 구입해 수성경찰서에 전달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과 노력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범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시책 강화로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수성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소년 대구수성경찰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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