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 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올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달 22일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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