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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탄 역주행 전동킥보드, 승용차와 충돌…1명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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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킥보드 관련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전통킥보드 관련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남녀 두 사람이 함께 탄 전동 킥보드가 차도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30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명물거리 인근 차도에서 전동 킥보드가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몰았던 20대 여성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킥보드에 함께 탔던 30대 남성은 의식불명 상태다. 이들은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킥보드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동 킥보드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타야하며, 정원은 1명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고, 헬멧 미착용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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