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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성 착취" 유서 남기고 숨진 30대 아내…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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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30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성 착취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가운데, 유족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숨진 30대 여성 A씨의 유족은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남편 B(30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유족은 고소장에 "B씨가 A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A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사망 전 남긴 유서에는 유족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유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 파악과 함께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측 조사를 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B씨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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