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배달음식 전문점의 오토바이 소음에 불만을 품고 건물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20분쯤 군포시의 한 중국 음식 배달전문점 건물 뒤편 창고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은 1층에 상가, 2~3층이 주택으로 된 총 3층 규모로, 당시 건물 내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직후 1층에 있던 3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나, 옥탑 등 상층부에 있던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다.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부상자 응급처치 등 현장 수습을 완료했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40분쯤 112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자수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평소 배달 오토바이가 오가면서 내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에 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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