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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 입법부의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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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전 논설위원
박상전 논설위원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달빛철도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특별법 발의에는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했다. 본회의 통과는 재석 의원 수 과반이면 된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3분의 2 이상이다. 만에 하나 거부권 행사가 있더라도 현역 의원 87%가 동의한 법안은 처리가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일이다. 하지만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겼다. 전국 지역구(243개) 의석수보다 많은 의원들이 참여했으나 본회의 상정조차 못 한 것이다. 전적으로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빠진 입법부 탓이다. 기다리다 지친 지자체들이 법안을 제출한 주체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은 193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34명이었고, 최근 '쌍특검법' 처리를 위해선 180여 명이 찬성했다.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한 매머드급 이슈들의 찬성 규모는 특별법 참여 의원 수보다 훨씬 적다. 모두 현재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국론 분열적이면서도 소모적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특별법은 동서 화합,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 등 미래를 위한 사업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선 결코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기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통과는 시급하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신년 화두로 제시했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사태를 균형발전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담론을 제시했다. 국무총리는 지역특화형 비자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데 이어 각종 규제의 주체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직면한 총체적 위기가 균형발전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기저로 했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별화된 모습이다. 다만 지방이 원하는 정책부터 도입하려는 전향적 자세도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정책이 중앙에서 수립돼 일방적으로 지방에 하달되는 수직적 구조와 구시대적 정책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상향식 지방화 정책 구도의 성공적 첫 사례로 특별법을 꼽아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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