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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기약 부족 현상'에 병원·약국 400여곳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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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물약 '슈다페드정'·해열시럽제 '세토펜 현탁액' 대상
"일반적 수준의 재고량인지 판단한 뒤 행정처분 여부 결정"

대구 시내 한 약국 앞. 매일신문 DB. 사진은 기사 사실과 관계없음.
대구 시내 한 약국 앞. 매일신문 DB. 사진은 기사 사실과 관계없음.

정부가 콧물약과 해열제 등의 사재기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이는 감기와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감기약의 수급이 불안정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겨울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감기약 등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유통 과정에서의 왜곡도 수급 불안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개입을 선언했다.

대상 의약품은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해열 시럽제 '세토펜 현탁액' 등이다. 이 의약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공급 내역과 청구량 분석 결과 유통 불균형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이 발생한 약품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구매량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조제 내역 등을 봤을 때, 구매량 대비 사용량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약국과 의료기관 400여곳을 우선 사재기가 의심되는 곳으로 추린 뒤 이들 기관을 현장 방문해 실제 재고량과 사용증빙서류 등을 집중 점검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의약품 사재기 등에 대한 전국 단위의 현장조사를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1년 이내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처방에 대비해 의약품 재고를 적정량 확보해두려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장을 살피기로 했다.

약사회의 조언을 구해 일반적인 수준의 재고량인지 등을 판단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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