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올해 장애인연금 월 2만1천630원 인상…한 달 최대 42만원 지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초급여·부가급여 지난해보다 인상

보건복지부 청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청사.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제공

장애인연금이 이달부터 월 2만1천630원이 인상돼 의료급여 수급자는 한달 최대 42만4천원이 지원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뉜다. 근로 능력 상실 등에 따라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초급여'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을 반영해 32만3천180원에서 올해 33만4천810원으로 1만1천630원 오른다.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부가급여는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9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부가급여액 인상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인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 중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42만4천81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이다. 지난해보다 각각 8만원, 12만8천원 올랐다.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첫 '90년대생 장관'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 후보자를...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이 1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반기 기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으며, 특히 SK하이닉...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딸 조민이 대표로 있는 회사 사적표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