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이 이달부터 월 2만1천630원이 인상돼 의료급여 수급자는 한달 최대 42만4천원이 지원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뉜다. 근로 능력 상실 등에 따라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초급여'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을 반영해 32만3천180원에서 올해 33만4천810원으로 1만1천630원 오른다.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부가급여는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9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부가급여액 인상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인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 중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42만4천81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이다. 지난해보다 각각 8만원, 12만8천원 올랐다.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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