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 첫날 경찰관을 향해 "선관위 직원이 위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2일 오후 2시 30분부터 20대 남성 2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어 법원은 이날 저녁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남성들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옮겨진 지난달 5일, 송파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투표함 이송 작업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온 피해 경찰관을 가로막은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를 총 3명으로 특정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큰 이들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앞서 두 남성은 각각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경찰관이 신분을 밝혔는데도 막아선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피의자 측 변호사는 취재진에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진단서상 치료 기간 2주는 상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전파한 20대 여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여성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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