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9일부터 시작

전세대출은 31일부터 가능, 시세 조회 가능한 10억원 이하 아파트 대상

신용대출만 가능했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대환대출 인프라)'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아파트 주담대)과 전세대출도 포함돼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아파트 주담대),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대환대출 인프라에 포함돼 갈아타기 정책 이용이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을 통해 대출 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낮은 금리 이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환대출 인프라(주담대·전세대출) 구조. 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인프라(주담대·전세대출) 구조. 금융위원회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은,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대출이다.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야 신청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을 갈아타길 원하는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보며 금리를 비교하면 된다.

비교를 통해 대출 상품이 정해졌다면,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회사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치 않다.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도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영업점 방문을 통한 서류 제출도 가능하다.

대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문자 등 방법으로 통지한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이 약정된 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 상환 업무를 처리한다.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되며, 해당 절차가 종료돼야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한편, 현재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총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의 금융회사(주담대 32개, 전세대출 21개, 중복 제외)가 참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다.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각 플랫폼이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한도를 설정하고,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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