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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값 10년간 12% 상승…서울의 12분의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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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다주택자 세제 불리
양도세 최대 7억원 차이

앞산에서 내려다 본 대구 도심 전경. 곳곳에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2023.10.19. 홍준표 기자
앞산에서 내려다 본 대구 도심 전경. 곳곳에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2023.10.19. 홍준표 기자

지난 10년간 대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의 12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같은 금액으로 대구 아파트에 투자해 1천만원 차익을 얻었다면, 서울 아파트 투자자는 1억2천7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계산이다.

1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지인'과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이 지난 10년간 전국 주요 도시의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7월 대구의 평(3.3㎡)당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888만원에서 올해 7월 997만원으로 12.27%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서울은 같은 기간 평당 1천750만원에서 4천482만원으로 156.11% 급등했다. 대구 상승률의 약 12.7배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수도권 전체로 확산됐다. 지난 10년간 경기도 집값 상승률은 81.78%, 인천은 61.88%를 기록해 대구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인천은 2015년 평당 821만원으로 대구(888만원)보다 낮았지만, 올해 7월에는 1천329만원으로 역전됐다.

6대 광역시 평균 부동산 상승률은 43.31%였다. 부산 48.97%, 대전 66.47%, 광주 42.54%로 모두 대구를 앞섰다. 울산만 23.72%로 대구보다 낮았다. 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평당 932만원에서 1천659만원으로 78%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현행 세제가 서울 집중 투자 현상을 부추겼다고 분석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주택 수를 중심으로 짜인 현행 현행 세제는 서울 1주택자를 지방 다주택자보다 우대하는 결과를 낳는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상승률이 같다고 가정해도 지방 다주택자가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5년·거주기간 10년 기준)와 2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양도세 차이가 최대 7억1천400만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정규 원장은 "시대착오적인 다주택자 규제가 결국 서울의 '똘똘한 한 채'만 살리고 지방은 모두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주택 수가 아닌 양도차익이나 자산 총액에 따른 차등 과세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서 광역시를 '세컨드 홈'(지방 다주택자 세제 감면 혜택) 확대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방 주택에 한정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감면은 비수도권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시장 활성화의 핵심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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